사용료 반환기준
▣ 서석면권역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반환기준
구 분 | 반 환 사 유 별 | 반환비율(금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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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 입장 |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| 100% |
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| 100% | |
사용개시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| 100% | |
사용개시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| 0% | |
월 회 비 |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| 미 사용일수 만큼 사용일수 연장 |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| 100% | |
이용자가 사용기간 중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|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따라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| |
이용자가 사용개시일 이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|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1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|